쿠팡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뉴스1
쿠팡이 조직적으로 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조작하고 자체브랜드(PB) 상품 노출 순위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소비자들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소비자 기망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은 PB 상품은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200여개 상품이다.
단체들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7월께부터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는 기존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나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관련 사례로 제시된 PB 무선충전기 베스트 리뷰 작성자 5명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3월9일까지 마스크·안전장갑·티타늄 식도·고양이 모래·에그팬·36W 고속충전기·45W 고속충전기·탁상시계 등 동일상품을 같거나 비슷한 시기 구매했다.
5명 중 윤모씨는 올해 1월10일부터 3월7일 사이 PB상품 31개를 구매하고 모두 5점 만점의 리뷰를 남겼다. 특히 38일 동안 고양이 모래 210리터를 구매했다. 단체들은 고양이 1마리당 30일 기준 약 5리터의 모래를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구매량은 한 집에서 고양이 30마리정도를 키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씨가 약 한 달간 사이즈가 다른 라텍스 장갑 300매·니트릴 장갑 300매·안전장갑 30매 등을 구매한 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지목했다. 이 같은 리뷰에는 무료로 상품을 제공받아 리뷰를 작성하는 '쿠팡체험단'을 의미하는 표시나 '쿠팡 또는 계열사 회사의 직원이 작성한 리뷰'라는 표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이 같은 의혹이 ▲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한 유인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거짓·과장 내지 기만적인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쿠팡이 PB상품 개발 중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을 기만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추가 신고를 예고했다. 쿠팡이 중소기업 등의 상품을 판매하며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한 PB상품을 개발하고 이들 업체의 중간거래처를 가로챘다는 의혹이다.
이들은 "오늘 이뤄지는 공정위 신고는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자사상품 우대 등 행위를 규제할 '플랫폼 독점 및 불공정 방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들은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주부 김모씨(35)는 “일반적으로 리뷰와 평점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데 이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에 너무 놀랍고 화가 난다”며 “쿠팡이라는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가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