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이사가 갑자기 별세하면서 넥슨의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회사 경영에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 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넥슨 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넥슨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이사는 지난해말 기준 넥슨 지주사 NXC 지분을 67.49%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유정현씨는 지분 29.4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자녀 2명은 각각 0.68%를 가지고 있다.
IT업계는 넥슨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5년 넥슨은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마치고 2006년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다. 고인은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할 마음이 없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현재 넥슨 일본법인은 오웬 마호니 대표가 맡고 있으며 넥슨코리아는 이정헌 대표가 이끌고 있다. NXC는 넥슨 초기 멤버인 이재교 대표가 올라 있다.
업계에서는 김 이사의 지분이 최우선적으로 가족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각종 공제 후 상속받는 금액(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세율은 최대 50%를 적용한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20%가 할증돼 실질적인 상속세율은 60% 정도다.
NXC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지 않아 지분 가치 산정이 모호하다. 다만 미국 블룸버그는 앞서 고인의 자산 규모를 74억6000만달러(약 9조80억원)로, 포브스는 109만달러(약 13조1600억원)로 각각 추정했다.
앞서 넥슨 일가는 지난 2019년 넥슨의 지주사인 NXC 지분에 대한 공개 매각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마땅한 인수 대상자를 찾지 못해 매각이 불발됐다. 당시 기업 가치는 약 10조원이었다. 10조원으로 계산할 때 유 감사와 자녀 2명이 이를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6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부동산, 현금자산 등이 더해지면 실질적인 상속세 규모는 6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지분 상속보다 지분 매각에 무게를 싣는다. 자녀들의 경영권 참여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조원의 상속세를 내며 지분을 승계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또 유정현 감사의 넥슨 경영 참여 가능성도 관심사다. 지분 상속 시 유정현 감사는 NXC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유 감사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향후 대주주로서 권한을 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