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야간 등 취약시간에 불법으로 기름을 바다에 몰래 버리고 달아나는 행위자 색출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조사지원팀'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남해해경청 광역조사지원팀은 관할 4개 해양경찰서(울산, 부산, 창원, 통영)의 해양오염사고 조사 및 처리경험을 갖춘 해양오염방제과 직원과 통항 선박파악 등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해상VTS(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까지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광역조사지원팀은 해상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불법 배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고 현장에 즉시 투입해 혐의선박 현장감식 및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창우 남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대량의 행위자 불명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광역조사지원팀을 투입하고 행위자를 색출해 불법 해양오염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해경청은 지난해(2021년) 관내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불법 배출하고 도주한 불명 해양오염사고가 10건이 발생해 그 중 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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