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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이 약 85%에 달하는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들이 4년간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빙그레와 롯데푸드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협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지난 2016년 아이스크림 판매 부진으로 납품가격이 지속 하락하자 롯데제과 등은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담합을 도모했다. 우선 이들은 자사가 각각 거래하고 있는 소매점(독립슈퍼·일반식품점)을 서로 빼앗지 않기로 합의했다.
원래 아이스크림 제조사는 거래 소매점을 늘리기 위해 납품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소매점 침탈 금지'에 합의하면서 경쟁을 완화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롯데제과 등은 부산에서 해당 지역 3개 유통업체와 소매점 침탈 금지에 합의하기도 했다.
롯데제과 등은 2017년 초에는 소매점·대리점에 적용하는 지원율(출고가격 대비 납품가격의 할인 비율)의 상한에 합의해 납품가격 하락을 막았다. 같은 해 8월에는 편의점에 적용하는 마진율(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의 차액인 마진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납품가격을 높였다.
롯데제과 등은 아이스크림 유형(바류·콘류·튜브류 등)별로 직접 판매가격(납품가격에 유통 마진을 더한 가격) 인상에 합의하기도 했다. 일례로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은 소매점을 통해 판매하는 거북알·빠삐코·폴라포·탱크보이 등 튜브류 아이스크림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대형마트 등을 통한 판매에 있어 판매가격을 콘류·샌드류 700원 등으로 인상하고, 2019년 8월에는 모든 유형 아이스크림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했다.
롯데제과 등은 현대자동차가 2017~2020년 실시한 총 4차례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순번'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2017~2019년 기간 이뤄진 3차례 입찰에서 총 14억원의 아이스크림을 현대차에 납품했다.
공정위는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3개 유통업체를 제외하고 5개 아이스크림 제조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거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조치했다"며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부산 지역에 특별하게 경쟁이 심화돼 제조업체와 대리점이 함께 합의한 증거가 있어서 (조사해) 조치했다"며 "그 외에 대리점들이 아이스크림 가격 등에 대해 담합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