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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조광한 시장.. '실형, 법정구속'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2.15 16:32 / 수정 2022.02.16 09:03

의정부지법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선고

조광한 남양주시장/디지틀조선TV D.B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난 4·15 총선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지난 총선 과정 공직자로서 특정후보의 당선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및 지방공무원 위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범죄 기간이 상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 2018년 총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경선에서 김한정 후보(당시 지역구 국회의원)를 낙선시키려고 정무비서를 통해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의 공천을 위해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당시 경선에서는 김 의원이 후보자로 결정돼 김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후 총선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당원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같은당 조 시장을 고발했다. 앞서 검찰 수사를 통해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 시장과 변호인은 "시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던 특정인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자신 모해한 것"이라며 억물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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