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최근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CCCS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부터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했다. 현재 필수신고국인 터키·대만·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또 임의신고국가인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미승인 상태의 필수신고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EU ▲중국 ▲일본 등이다. 대한항공은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호주 경쟁 당국과도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