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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팩트 소수주주들, 사측에 특별 감사와 상생 협의체 요구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2.02.04 15:17
에이팩트 소수주주협의체가 지난 4일 회사를 상대로 특별 감사와 자사주 소각, 상생협의체 설립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했다.

에이팩트는 지난해 개별기준 영업이익이 39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6% 감소했다. 매출액은 472억1700만원으로 4.8%, 당기순이익은 26억1200만원으로 60.7% 각각 줄었다.

소수주주협의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태 변호사는 주주제안에서 "약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음성공장 클린룸이 현재 주문이 없어 놀고 있다"며 "반도체 호황기에도 불구하고 회사 실적이 악화된 원인은 대주주들의 전횡과 무사안일한 경영풍토 탓으로 공장 설립 과정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한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회사를 상대로 "소액주주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 총 발행주식의 2.37%에 해당하는 회사소유 주식을 소각해 줄 것과 소수주주들이 대주주 전횡을 견제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생 협의체를 설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회사주식의 약 65% 이상이 소수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임시총회에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이 모두 대주주인 뮤추얼그로우쓰(유)가 추천한 인사들로 선임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회사 발행주식총수(1847만6169주)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95만2573주를 위임받아 소수주주협의체를 구성했다. 상법 제363조 2절은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3%를 보유한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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