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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업장 내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중대재해법 대응 나서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2.02.03 10:13

삼성전자 '5대 안전규정' 시행

/조선DB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부터 철저히 지키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 부문은 최근 사내 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Safety rule)'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외에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횡단보도 이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조작 필요시 갓길 정차)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미착용 시 도보·셔틀 이용) 등도 시행한다.

삼성전자는 별도 공지를 통해 사업장 방문객에 대해서도 5대 규정을 알린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 DS 부문도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는 사내 안전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5대 안전 규정 의무화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부터 철저하게 이행하자는 개념으로 시작된 것으로, 앞으로 추가 안전 수칙 강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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