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델타테크는 공시를 통해 대주주인 구본상 대표지분 1.09% (30만주)를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 대표의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34.81%에서 33.72%로 변동된다.
공시에 따르면 구 대표 보유 주식 중 총 30주가 시간외 거래를 통해 매매됐는데, 해당 거래는 상속세 납부와 투자재원 확보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신성델타테크 관계자는 "최대주주인 구본상 대표가 주식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내 매도보다는 신성델타테크의 기술력과 미래비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대최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와 블록딜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