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평균 1억5100여만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선거별로 물가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도지사선거 경우 17억1300만 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경우 2억1700만 원으로, 도지사선거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600만원(0.35%) 증가했고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변동이 없다.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및 금액은 도지사선거와 동일하다.
△도내 기초단체장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5100만 원 정도, 최고액은 창원시장선거 3억700만 원, 최소액은 의령·남해·산청군수선거가 각각 1억1400만 원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도의원선거가 평균 4900만원,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000만원, 비례대표시·군선거는 평균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선관위는 지역구도의원 및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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