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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설 맞아 협력사 거래대금 670억원 조기 지급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2.01.20 16:49

27일 620여개 중소기업에 전액 현금 지불
동반성장펀드·상생대출 프로그램 운영으로 협력사 지원

포스코건설이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7일 앞당겨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중 670억원을 설 명절 5일 전인 오는 27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하고 있는 약 620여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이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거래대금 조기 지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협력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고,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와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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