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계열사 신고 누락' 호반건설, 공정위 제재 착수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2.01.11 10:05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호반건설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2018년 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당시 대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등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7년에도 계열사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이 대주주 등으로 있는 계열사는 약 10개사에 달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