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한 슈퍼마켓의 수제맥주 판매대/연합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붙는 세금이 리터(ℓ)당 20.8원, 1원씩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주세에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라 맥주와 막걸리의 소비자가격 역시 소폭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반출되는 맥주, 탁주에 대한 주세가 1리터당 834.4원, 42.9원으로 책정됐다. 직전 기준 대비 각각 20.8원, 1원 오른 가격이다. 정부는 직전 연도 말 세율에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올해 종량세를 책정했다.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은 출고가의 72%를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맥주 재료 합계 중량의 20% 이하로 규정한 과실사용량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발아된 맥류 증량의 50%이하까지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제품출시를 돕기로 했다. 캡슐형 주류제조자에 대해선 담금·저장용기 등 일부 시설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신기술 활용, 소규모 주류제조업자에 대한 문턱을 낮췄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주류제조자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할 때 신기술 제조공정상 불필요한 시설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며 "맥주 제품 다양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맥주 제조 시 과실 사용량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박금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맥주와 탁주 외 다른 주종은 (출고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를 적용한다"며 "종가세 적용 주종과 종량세적용 주종의 형평성을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그다음 해 세금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이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면 여기에 주류 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탁주와 맥주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물가 비중을 봤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