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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자사주 일부 연내 소각…배당 최소 1만원으로 확대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2.01.05 14:31

/조선DB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인 포스코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5일 주주총회소집 공고 공시에 첨부한 임시주총 참고자료에서 현재 보유 중인 1160만주(13.3%) 중 일부에 대해 연내 자사주 소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포스코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배당을 최소 1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포스코는 "올해까지는 중기 배당정책 기준인 지배지분 연결순이익의 30% 수준을 배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그 이후 기업가치 증대를 고려해 최소 1만원 이상을 배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의 최근 수년간 주당 8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포스코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계획과 2030 중장기 성장전략'이라는 이름의 임시주총 참고자료에서 지주사 전환과 함께 물적분할하는 철강사업 부문 자회사의 비상장 유지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포스코는 "철강 자회사는 비상장으로 유지함으로써 자회사의 사업가치가 지주회사 주주의 가치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신사업 분할시에도 비상장 원칙을 유지해 주주가치 훼손을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포스코는 "수소, 니켈 등 주요 신사업의 분할 시에도 비상장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며 그룹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은 지주회사가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증자 필요시에도 자회사 상장이 아니라 지주회사 유상증자를 우선해 지주회사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지주회사 이사회는 핵심 사업영역의 전문 인사를 보강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해 이사회 중심의 그룹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철강회사 또한 비상장 법인임에도 사외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는 전날 철강 자회사 상장 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는 요건을 정관에 명시했다. 포스코는 철강 자회사 정관에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3월 2일 사명변경 예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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