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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는 피하자"…건설사, 안전조직 정비 등 대책 마련 '안간힘'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2.01.05 09:34 / 수정 2022.01.05 09:40

삼성물산, 기존 2개팀->7개팀 규모로 안전 조직 확대 개편
롯데건설, 대표이사 직속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
안전 담당 임원 신설 두고 오너 경영인 처벌 회피 꼼수 지적도

롯데건설 직원이 현장에서 안전 점검 중이다/롯데건설 제공

오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조직 정비에 나섰다. 건설업 사고 빈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까지 구속될 수 있어서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등 주요 건설업체들이 안전 관리 조직을 확대하거나 안전 담당 책임 임원직을 신설하는 등으로 중대재해법 시행 대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기업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570여개 중 330여개가 건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건설업인 셈이다.

우선 삼성물산은 종전 2개팀이던 안전환경실을 안전보건실로 확대하고 산하에 안전보건 정책팀·운영팀·지원팀·환경팀 및 3개 사업부별 안전보건팀 등 총 7개로 팀을 늘렸다. 특히 안전보건실로 하여금 전사적인 안전·보건 정책 수립부터 이행까지 담당하게 했다.

롯데건설도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보건경영실’을 격상하는 등 안전 조직을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해 12월 초 안전보건부문 조직을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해 안전보건운영팀·예방진단팀·교육훈련팀 등 3개팀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건축·주택·토목·플랜트 등 각 사업본부 내에 본부장 직속으로 안전팀을 별도 신설했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안전 담당 책임자를 선임하며 안전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말 독립적인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가진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신규 선임했다. CSO는 부사장급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한다.

이밖에도 GS·현대·포스코·롯데·한화건설도 CSO 자리를 신설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말 정기 임원 인사에서 안전부문 대표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안전 담당 임원 자리 신설을 두고 오너 경영인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풀이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견 건설사의 경우 오너 경영인의 법적 책임이 따르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실제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부회장, 태기전 한신공영 부회장, 권민석 IS동서 사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CSO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주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으려는 것 아니겠냐"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까지 구속될 수 있는 강도 높은 처벌인 만큼 건설사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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