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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12.30 15:53 / 수정 2021.12.30 15:54

융합의학 교육·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 5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사진)은 30일 국립대병원이 융합의학을 교육·연구하고, 정부가 이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융합의학이란 의학계와 이학·공학계 등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응용학문을 뜻한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국립대 병원들은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우리나라 의학을 발전시켰고 국민보건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산업들이 기술적 융합을 통해 활용됨에 따라, 보건의료산업 분야에도 다학제적인 교육 및 연구와 선진의료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현재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모든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미래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도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립대 병원이 융합의학을 교육·연구하고, 정부가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추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나라 의료선진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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