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최 회장, '해외자본 방어‧책임경영' 주장
최태원 SK그룹 회장/SK그룹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해 'SK실트론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다.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는 대기업 총수의 계열사 지분 인수가 사업 기회 유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판단인 만큼,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실트론의 지분을 취득 이유가 해외 자본에 실트론 지분이 넘어가 주요 주주에 자리할 경우 발생할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의 비공개 심의 요청에 따라 회의 내용은 일부만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LG그룹 계열사이던 SK실트론 주식 3418만1410주를 현금으로 매수해 지분 51%를 취득했다. 이어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는 다시 SK가, 29.4%는 최 회장 측과 계약 관계에 있는 특수목적회사(SPC)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인수가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공정위에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최 회장이 획득한 지분 29.4%가 '상당한 사업기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전원 회의 후 심의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이 사안에 대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결정은 법원의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공정위가 과징금과 시정명령 또는 검찰 고발 등의 결정을 내리고, SK가 불복하면 이후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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