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 개정 시 소비자 전체 보조금 한도 약 13% 높아져
조선DB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이 개정되면 소비자가 받는 전체 보조금 한도는 약 13% 높아진다. 이번에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 - 디지틀조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