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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일 'SK실트론 논란' 전원회의…"최태원 회장 직접 소명"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12.13 09:21 / 수정 2021.12.15 10:32

최 회장, SK실트론 지분 29% 인수 '사업기회 유용' 여부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2021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SK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SK실트론 논란' 사건 전원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소명에 나선다.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는 대기업 총수의 계열사 지분 인수가 사업 기회 유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판단인 만큼,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15일 전원회의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심판정에 참석해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분 인수 당시 상황과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지난 8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 회장이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15일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회의 내용은 일부만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법 위반 기업을 제재할지, 어떤 처벌을 내릴지 등을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비상임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한다.


앞서 공정위는 SK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K의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SK에 보내며 최태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LG그룹 계열사이던 SK실트론 주식 3418만1410주를 현금으로 매수해 지분 51%를 취득했다.


이어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는 다시 SK가, 29.4%는 최 회장 측과 계약 관계에 있는 특수목적회사(SPC)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인수가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공정위에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최 회장이 획득한 지분 29.4%가 '상당한 사업기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SK는 SK실트론 잔여 지분이 중국 등 국외 자본에 인수되는 일을 막기 위해 당시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 추가로 지분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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