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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기관의 상장사 영향력, 정부가 나서 스튜어드십코드 개편해야"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1.12.09 16:23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현재 기관투자자들이 상장기업의 배당 정책 등 너무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지침)를 ‘기업-기관 규준’으로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9일 상장협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함께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크게 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신장섭 싱가폴 국립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현재 국내 기업들은 영업상황을 살펴 지속가능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힘에 밀려 역주행 배당확대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와 상장기업 간에는 기본적으로 섬기는 고객과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나,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러한 근본적 차이를 무시하고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의 가치창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며 “기업의 장기성장 책무를 짊어지는 ‘경영수탁자’가 주식가치에 기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장기투자를 성공시켜 그 결과로 장기주가를 올리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주주 이익에 있어서 ‘적절한 이익률’이 얼마인지를 놓고 기관투자자와 상장기업 간에 건설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며 “소통의 지표(metric)는 배당률이 아니라 총주주수익률(TSR)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이 과제는 기업과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며 “정부가 개입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편해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정되어야 할 스튜어어드십코드는 ‘기업-기관 규준’의 핵심내용으로 △주총 안건 제안 시 장기가치 상승 합리화를 의무화 △주식 보유 기간에 비례해 의결권을 더 많이 주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자사주 소각 금지 △기관투자자의 기업관여 내용 공시 의무화 △국민연금의 개별 기업 지분율 5% 아래로 단계적 축소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주 이익에 있어서 ‘적절한 이익률’이 얼마인지를 놓고 기관투자자와 상장기업 간에 건설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소통의 지표(metric)는 배당률이 아니라 총주주수익률(TSR*)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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