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판단…이통3사에 심사보고서 발송
조선DB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속도를 과장 광고한데 대해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이통 3사에 5G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 3사가 2018년 5G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5G 속도가 4세대 이동통신(LTE)보다 20배인 20Gbps(초당 기가비트)까지 난다는 내용의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5G 서비스가 시작한 2018년부터 최근까지 5G 매출을 기준으로 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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