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월 안전조치 현장점검 결과 발표
조선DB
고용노동부는 올해 7∼10월 건설·제조 사업장을 현장 점검한 결과 약 64%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4개월간 8차례에 걸쳐 전국 2만487곳의 건설·제조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만3천202곳(64.4%)을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위반율이 각각 68.1%, 55.8%다. 위반한 추락사고 예방수칙 중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41.2%), 위반한 끼임사고 예방수칙 중에서는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3%)이 많다.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사업장의 위반율이 70.3%로, 10억원 이상 사업장의 위반율 63.7%보다 높다. 제조업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반율이 57.4%로, 50인 이상 사업장의 위반율 37.0%보다 높다.
특히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 제조 사업장은 9∼10월 들어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7∼8월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급감(49.0%→17.7%)했다.
노동부는 24일에도 전국 건설·제조 사업장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폐기물 처리업체와 지붕 개량 공사 현장, 벌목 작업 현장에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건설·제조 사업장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재해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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