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렌트 투자사기범 3개 조직 57명 검거(구속 5)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약 2년 6개월 동안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 상대로 명의를 빌려고급 수입차를 대출로 구매해 렌트사업을 통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 보장하고 2년 후 차량을 처분해 대출원금도 다 정리해주겠다고 속인 수입차 편취․대포차 유통조직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 A씨(30대,남) 등 81명을 상대로 116억 상당의 고급 수입차 132대를 편취한 3개 조직 B씨(30대,남,구속) 등 16명과 불법렌트 사범 C씨(50대,남) 등 41명을 검거해 이 과정에서 피의자(일명 ‘B맨, C맨’)가 포함된 3개 조직의 총책급 B씨(30대,남) 등 5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범행 수법은 투자자 모집책, 차량공급책, 대출작업책, 차량처분책, 총책 등 역할을 분담해 사고차나 주행거리가 많은 값싼 수입차를 정상 차량으로 포장해 실가격 보다 2~4천만원 부풀려 대출받아 그 차액도 챙기고(속칭 ‘앞방’) 편취한 피해차량은 대포차로 처분했다.
투자자의 자금으로 돌려막기 수법의 범행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초기 투자자들에겐 6~10개월간은 수익금과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해주고 이를 미끼로 더 많은 투자자를 유인했다.
특이점은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기업형 불법렌트 업체를 수사해 이에 제공된 차량의 출처 확인 중 ‘렌트사업 투자사기Ⅰ’ 조직의 범행을 포착해 추적해 Ⅰ조직원 중 한 명이 Ⅱ조직에도 가담된 사실이 확인되어 Ⅱ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해 전원 검거했다. 전국에 대포차로 처분된 피해차량을 추적 18대를 압수 후 피해자에게 환부해 25억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켰다.
한편,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Ⅱ조직의 범행 3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수사를 통해 입증해 송치했다. 특히, 모집책 D씨(40대,남)는 수사망을 빠져나가려고 자신도 속았다며 피해자들을 꾀어 주범을 공동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부산경찰은 "당국의 허가 없는 자가용 유상대여 행위는 불법행위다.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명의를 제공했다가 대출원금을 떠안게 됨은 물론이고 무허가 렌트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투자 권유시 허가 업체인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렌트사업 사기 및 불법렌트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국민께서 유사 사례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참고] 적용법조 – 형법247조(사기), 362조(장물취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90조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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