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로나 이후 일회용품 사용 급증"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서울 성동구 공공선별장에서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재활용 폐기물을 점검하고 있다./조선DB
내년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9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으나, 지난해 2월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자 다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지자체장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종을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도 매장 넓이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다시 적용된다.
환경부는 "코로나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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