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과 추가 협상 통해 하청 대금 1억6000만원 낮춰
부영 사옥 전경/부영주택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3월∼2018년 6월까지 '화성 향남 B7 블록 부영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 등 11건에서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청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재입찰과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영주택이 깎은 하도급 대금은 1억5843만원으로, 8억7400만원에 입찰한 공사는 재입찰과 추가 협상을 통해 8억6000만 원으로, 27억7620만원 규모의 공사는 재입찰을 통해 27억4090만원으로 가격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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