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3만명시대···무차별 경고장에 의료원, 교육기관 등 골머리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노후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한 B씨에게 보낸 소송 제의 우편./제보자 B씨 제공
국내 변호가 수가 3만명을 넘어서며 생존을 위한 변호사들이 병원이나 관공서, 일반인 등에 경고장을 보내는 등 무리한 영업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변호사는 3만1021명에 달한다. 과거에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해 왔으나 현재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찾아나서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의원을 개원한 A원장은 지난해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가 무단 사용됐다며 손해배상하라는 우편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글자체 자체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호하고 있다. 폰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도 이 같은 협박섞인 경고장을 발송한 것이다.
또 노후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한 B씨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음에도 일면식도 없는 변호사의 소송 제의 우편을 받았다. 법무법인이 적힌 우편에는 부동산 투자로 인해 손해를 봤으니 소송을 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송 제의장이 들어있었다.
B씨는 최근 농지로 사용할 땅을 필요에 의해 구매했다.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닌데도 사실관계 확인없이 무차별 안내장을 배포한 것이다.
B씨는 "사실관계 확인 없는 변호사들의 무차별적인 소송 제의로 인해 노후 대비로 구매한 땅을 자녀들에게 모두 공개가 돼 서먹한 사이가 돼 버렸다"며 "법무법인이라 적힌 우편을 누가 안내장으로 볼 수 있겠느냐. 개인적인 투자에 왜 변호사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외에도 다수의 의료원과 디자인업계, 교육기관, 소액부동산 투자자 등도 무차별적인 변호사들의 경고장 영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변호사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일부 변호사들이 수임을 위해 안내장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반 시민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실수하는 점도 있지만 이 같은 악용사례는 근절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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