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교육기본법' … 국가·지자체의 생명존중 의무화 규정 신설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11.03 15:53

(국민의힘 부산 사하을, 5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3일 국민의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명존중 교육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학업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확립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자살률(10만명당 11명)보다 약 2배 높은 23.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에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을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교육기본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사망원인 1위가 자살(41.1%)로 나타날 정도로 자살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살을 포함한 생명경시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시책이 마련되어 자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