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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성매매 업소 연합한 조폭과 법원 공무원 검거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10.25 14:46 / 수정 2021.10.25 14:47

성매매광고 3명, 성매매알선 27명, 성매매 92명, 총 122명 검거(구속 7명)
범죄수익금 압수 1억 4천만 원, 기소 전 몰수 1억 5천만 원

/조선DB

부산경찰청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A씨(30대,남)등 3명,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B씨(30대,남) 등 27명, 모두 30명을 검거하고, 그중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성매매 업소로부터 약 11억 원을 광고비로 받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폭력배 중 1명은 프로그램 개발자로 구성된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대포계좌를 사용하는 등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비했지만 경찰은 금융계좌 등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하면서 범죄수익금 1억 4천만 원을 압수하고, 운영 중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조폭 B씨 등 27명은 같은 기간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25개소를 운영하면서 위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약 8800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7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

조폭(2명), 법원 공무원(30대,남) 등이 포함된 이들은 단속정보 공유, 성매매 여성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성매매 업소 간의 연합을 결성해 치밀하게 운영했다.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다른 지역의 성매매 운영자를 상해하고, 성매매 업소 여성을 감금‧폭행‧성폭행을 한 사실과, 성매매 중 시비 된 손님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1억 5천만 원을 추적‧발견해 기소 전 몰수해 보전,하였고,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개입한 법원 소속 공무원을 입건하여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경찰에서는 성매매 여성 C씨(20대,여) 등 54명, 성매수 남성 D씨(20대,남) 등 38명 등 총 92명을 입건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성매매업주 및 성매매 여성‧남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성매매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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