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bhc 박현종 회장 및 임직원 불기소 결정
bhc는 BBQ가 bhc 박현종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밝혔다.
18일 bhc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bhc 박현종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했다.
BBQ는 지난 2016년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Q는 이에 불복하고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hc 관계자는 "BBQ는 매번 아무런 근거 없이 말로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며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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