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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정영학-유동규 뇌물 업자' 짬짜미 합의서 근거로 150억 떡값 분쟁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1.10.07 13:19

키맨 유동규에게 뇌물줬다는 공모업자가 날인한 3자 합의서도 나와
각자의 서명과 날인, 문서 옆에 걸쳐서 찍은 '간인'도 다 들어가

/YTN 갈무리

대장동게이트 핵심 인물로 미국에 도주중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공모업자가 날인한 3자 합의서가 나오면서 불법 설계의 단서들이 드러나고 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어 사건의 배후와 몸통이 드러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7일 YTN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게이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천억대 이익이 날 것이라는 결과 알고 합의서를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유동규와 공모한 건설업자 정씨가 최근까지 150억 원을 요구한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는 문서가 공개됐다. 모두다 부동산 계약과 마찬가지로 도장 날인까지 다 되어있는 서류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빼먹을 돈이 클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인다. 검찰도 설계과정에서 공모했는지 이미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된바 있다. 증거가 드러난 만큼 수사는 더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과거 대장동 민간개발사업 추진 당시 동업 관계였던 세 명이 지난 2013년에 작성한 것으로, 각자의 서명과 날인, 문서 옆에 걸쳐서 찍은 '간인'도 다 들어가 있어 효력까지 생각한 합의서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불로소득이 벌어질 것이란 것을 사전에 모두 인지하고 만든 서류인 만큼 우연의 일치나 땅값이 올라서라는 그간 이재명 지사나 유동규의 거짓말이 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수백억의 이익이 날 것이란 사실을 몰랐다면 이 같은 이면 합의서도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명의 일당이 똑같이 나누기로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서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보인다.

나라돈 빼먹기 사업 후 일어날 수 있는 자금 조달, 조세포탈 등을 꼼꼼하게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서류에 이름을 올린 정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영장에 뇌물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적힌 인물로 유씨와 공범이다.

정 씨가 뇌물 제공 사실을 빌미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을 협박해 거액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합의서가 시발점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가 남변호사 등을 찾아가 “벌었으면 좀 줘라”고 했더니 남변호사가 “재판하세요”라고 답한 후 남 변호사가 60억 원, 정 회계사가 90억 원, 모두 150억 원을 주기로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남 변호사와 달리 정 회계사는 아직 30억 원을 덜 지급했다는 게 정 씨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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