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최근 5년 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로만 717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26일 윤관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의 기프티콘 거래금액은 2조53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프티콘 시장의 84.5%(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규모다.
카카오는 기프티콘 환불을 할 때 기프티콘 구매자와 이 기프티콘을 받은 최종 수신자에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구매자는 통상 기프티콘 유효기간인 90∼93일 안에 취소수수료 없이 100% 환불받을 수 있지만, 수신자는 이 유효기간이 끝난 약 3개월 후에 결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받는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카카오의 선물하기 환급액이 7176억 원”이라며 “환불 수수료 10%로 계산하면 약 717억 원의 부가수익을 카카오가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 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해도 10%의 취소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소지자’가 갖도록 규정하고,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을 때만 구매자가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문제도 지적됐다.
윤 의원은 “기프티콘을 받은 사람(최종 소지자)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고 10%의 수수료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