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예정 어촌마을./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18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지난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까지 의결된 사항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23일 최재형 후보의 신공항 전면 재검토 발언에 대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정예산은 최대 29조원에 이른다는 것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 등은 일방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보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부산시당은 부산시민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힘을 모으는 이유는 국토균형발전과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가능한 공항으로, 부산의 미래 비전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부산시민들은 신속한 조사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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