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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신입사원 지원 가능

윤요섭 기자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9.23 16:44

항만공사법, 항만법, 한국사 과목 폐지
채용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조선DB

부산항만공사(BPA)는 하반기부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일부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BPA는 신입사원 필기시험 과목 변경 및 채용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을 위해 '채용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지난 14일 공시했다. 이번 필기시험 과목 개편은 지난 3월 19일 BPA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해 10월 공고될 예정인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BPA 신입사원 채용전형 필기시험 공통과목 중 항만공사법, 항만법, 한국사 과목을 폐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신입사원 입사지원이 가능하다.


사무(일반) 직렬의 경우 기존 3개 과목(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물류관리 및 국제물류개론) 중 물류관리 및 국제물류개론 과목이 폐지되고, 2개 과목(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에 한해 필기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번 하반기부터 채용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한다.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가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단,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 요구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신청에 대해서는 답변받을 수 없다.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은 “이번 채용과목 개편은 특정 전공자 및 학교 등에의 쏠림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응시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4대 항만공사가 협의해 결정했다"며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해 채용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자의 권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채용 전(全) 과정에서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채용업무 처리지침'은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경영공시 – 사규정관 및 관련법령 메뉴 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기관별 공시 – 부산항만공사 – 13. 정관 및 내부규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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