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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 따라가 성폭행 시도 40대, 징역 5년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9.17 16:37

여성 비명 듣고 온 남성도 흉기로 위협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귀갓길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하려던 40대가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0시쯤 경기 용인의 한 빌라 부근을 배회하다가 귀가하던 여성 B씨를 뒤쫓아가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온 남성 C씨를 맞닥뜨리자 "너도 칼에 찔리고 싶냐"고 위협하며 흉기를 보이며 달려들고, 도망가는 C씨를 뒤따라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승용차에 타 문을 잠근 뒤 112에 신고하는 C씨를 보고 "네 얼굴을 기억하겠다"고 말하고 도주했다가 결국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범죄를 하려 했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흉기로 찌르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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