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정부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시장 문어발식 진출에 대해 규제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심사제도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가 최근 5년 동안 있었던 카카오와 네이버 기업결합심사 76건에 대해 모두 승인조치를 내린 것이다. 10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간이심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장녀가 재직 중인 케이큐브홀딩스와의 기업결합심사 3건도 문제없이 이뤄졌다.
14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44건, 네이버 32건 기업결합심사 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의장 자녀가 재직 중인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있었는데, 이 건도 모두 승인이 됐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경제 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영역 확장 및 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세적 M&A를 통해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사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기업들의 전체 인수 합병M&A 규모만 221조원으로 3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윤관석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M&A를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보인다”며 “플랫폼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인력충원·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