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9월 화성시에 대마 시설 갖추고 재배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21)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벌금 500만원에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25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경기 화성시에서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 18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재배한 대마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 24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직접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 - 디지틀조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