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방역수칙 준수로 보상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어"
지난달 평택시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 내부 모습./병원 제공
지난달 24일 20대 A씨는 39°에 가까운 발열과 두통으로 경기 평택시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A씨는 진료를 위해 내원한 당일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했고 음성이 나와, 같은 날 격리 병실에 입원을 했다.
다음날에도 B병원은 A씨에 대한 코로나19 관련한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했고, 음성을 확인 한 병원은 같은달 28일에 3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던 6인실로 A씨를 옮겼다는 것.
담당 주치의는 폐렴 진단을 내리고 계속된 항생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A씨의 39° 고열은 진정돼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20대 중반의 남성 폐렴의 경우에는 2~3일 내 해열이 대부분이다.
A씨의 6일간 고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병원측은 A씨를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보내기 위한 마지막 코로나19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이 나오자, 평택시 송탄보건소에서 전문 의료기관으로 A씨를 이송시켰다.
A씨의 코로나 확진으로 병실을 같이 쓰던 3명의 입원 환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명의 환자가 추가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택시 보건당국은 A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3번이나 음성으로 나온 것은 잠복기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병원측 관계자는 "정상적인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을 지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입원 환자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확진자의 한 지인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고열이 지속되고 있는 환자를 다인실에 입원을 시킨 병원은 이에 대한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해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사과와 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평택시 보건당국은 "이번 코로나 확진과 관련해서는 병원측의 법적인 잘못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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