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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위조 상품 피해 받으면 2배 보상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9.06 13:19

명품 신뢰도 강화 프로그램 '트러스트온' 시행

'롯데온'(ON)은 외부 판매자가 취급하는 명품 유통 과정에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위조 상품 약 1만7000건이 신고됐다고 한다. 병행 수입자가 취급하는 병행 상품은 상품 이력 추적,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워 피해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온은 상품 등록 이전에 판매자 검수 및 판매 과정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샘플 검수를 맡는다. 판매자는 100% 정품을 판매하겠다고 동의한 후 본인의 상품에 트러스트온 인증을 붙여 판매하고, 정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을 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 한국명품감정원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상품 검수 및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트러스트온 인증 상품 중 위조 상품 피해가 확인되면 구매 금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보상제도도 운영한다.


롯데온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에는 현재 75개 명품 판매자들이 참여했으며, 약 12만 개의 명품이 트러스트온 인증을 받아 판매 중이다. 롯데온은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판매자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롯데온은 최근 명품 병행수입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이 병행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롯데온이 고객과 판매자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건강한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온 김영준 명품팀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정품 여부에 대한 신뢰도가 쇼핑 플랫폼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롯데온이 병행 수입 명품으로 명품 상품군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트러스트온이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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