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위안부 관련단체 명예훼손 금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희석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25일 디지틀조선TV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는 '사이다 정치쇼'를 통해 "이법안을 여론의 지지를 받는 법으로 만들려고 했으면 발의자에 윤미향 의원은 빠졌어야 했다"며 "윤미향 보호법이 아니고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말을 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자체가 이법안 발의는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피해자 보호라고 발의 취지가 설명되어 있는데 관련단체까지도 그보호 대상에 들어가 있다"며 "정의연이라는 단체가 윤미향 의원과 등식으로 연결돼 있으니 윤미향 보호법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6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