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직원 3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
/조선DB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이 다수 여직원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시지회 직원 A씨 등 3명으로부터 지회장 B(80대)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9월 지회 내 B씨의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네가 성교육을 그렇게 잘한다며? 어디 나한테 성교육 좀 해봐라"는 말과 함께 허벅지 등을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외에도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옆구리를 쿡쿡 찌른 등 크고 작은 추행이 이어졌으며, 싫은 내색을 하면 '나한테 잘해라. 너도 먹고살려고 왔는데 오래 다녀야지'라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트집을 잡아 망신을 주기도 하는 등의 행동이 이어졌다"고도 했다.
A씨 외 다른 직원은 올해 2월 "데리러 오라"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B씨를 태웠다가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털어놨고, 또 다른 직원도 같은 달 지회 접견실에서 B씨가 "남편에게 알리지 말고 따로 만나자"며 얼굴을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앞두고 결정권자인 B씨의 심기를 거스르기 어려워 추행을 참아왔다고 고백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피해자 1명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후 고발인 조사를 마치면 B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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