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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사 채용 과정서 비리 저지른 성남 사립학교 고발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8.18 05:00

교육청, 채용 관련 문제지와 답안지 파기한 관계자 등 5명 고발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정규직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성남지역 사립학교 관계자 5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월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비리 의혹 신고를 접수해 2월과 4월 두 차례 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해당 사립학교가 2012·2014·2015학년도 채용 관련 문제지와 답안지를 지난해 파기한 것을 확인했다. 교육부 지침상 문제지와 답안지 등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정규교사 신규 채용 관련 서류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비위가 확인된 내용은 법인 측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지난 6월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평택지역 한 사학법인 교사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금품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채용 비리 혐의로 사학법인 관계자 36명을 송치하고 3명을 구속했다.


도교육청은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은 임원 승인취소와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 사학법인이 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자의적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교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취소는 물론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홍영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학비리는 이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사학비리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사학비리에 일고의 여지없이 엄단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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