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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 A씨 상관도 뇌물혐의 영장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8.11 15:18

성남시 로고./성남시 제공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의 당시 상관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지난 10일 뇌물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를 받는 경찰관 B씨를 지난 3월 기소했다. 경찰은 B씨의 상관이었던 전직 경찰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수사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만 했다.


한편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씨는 지난 1월 "B씨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검찰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도 적용했다. 또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6급 공무원 1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1명을 각각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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