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공급사에 각종 우대제도 실시
포스코건설이 오는 2025년까지 저탄소, 친환경 자재 등 녹색제품 구매 금액을 현재 수준의 5배인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축물 자재 중 녹색제품은 생산, 설계, 유지관리, 폐기에 걸친 전 과정에서 환경 부담을 줄이고, 탄소배출량 감축, 친환경 설비 구축 등을 통해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우수재활용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환경성적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환경성선언 제품, 저탄소 자재, 자원순환 자재, 유해물질저감 자재,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등이 대표적이다.
포스코건설은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협력사들의 녹색제품 인증 획득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도 실행한다.
레미콘 업체의 경우에는 녹색제품 관련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최대 가점 5점(저탄소 5점, 탄소발자국 3점, 환경성적표지인증 2점)을 부여해 업체 선정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며, 물량 역시 타사 대비 최대 50%를 추가배분 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제품 공급 시에 가격선호제도 적용할 계획이다. 가격선호제는 녹색제품 인증을 획득한 협력사가 입찰 시 녹색제품 우선 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격평가 시 5%를 우대해 업체를 선정한다. 즉, 입찰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건설은 이를 95원으로 산정해 평가하고, 이 업체가 낙찰 받으면 원래대로 100원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녹색제품 인증을 보유한 협력사의 경우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 등록 평가 시 가점 5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신규 협력사 등록에 유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회사는 물론 협력업체의 저탄소, 친환경 자재 생산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사용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산업생태계 전반에 ESG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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