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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보상금 최대 1억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1.06.16 11:50

고수익 알바 현혹돼 주택 내 중계기 설치자 등 자진신고 시 적극 감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이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기간은 6월15일~8월14일까지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 범죄는 ▲중계기 관리자 ▲대포통장·전화 명의 제공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악성앱 개발자 등이다.

   

이 가운데 중계기 관리자는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가정 내 게임사 서버 운영, 통신사 소형 중계기 운영' 등의 허위광고에 현혹돼 법행에 가담한 평범한 일반 시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번 기간에 중계기 관리자들의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자들은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면 규정이 적용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범죄 신고를 적극 활성화 하기 위해 시민의 신고로 용의자를 검거한 경우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반사범 검거뿐 만이 아닌 피해 예방과 피해 회복 활동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중계기 관리자 등 단순 가담자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범행에 사용되고 있는 가정 내 중계기 설치 모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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