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안전관리비 외에 추가 안전지원비 편성
현대건설 계동 사옥 전경/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은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지급하는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공사 초기 협력사의 자체자금 집행 부담을 줄여줘 초기 현장부터 안전 관리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련한 제도다.
또 현대건설은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협력사들이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로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하는 동반성장 위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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