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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3년 실거주 의무 삭제…역대급 경쟁율 예고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6.15 11:03

전용 59㎡ 기준 3억~4억으로 도전 가능…"경쟁 더 치열해 질 것"

'래미안 원베일리' 투시도/삼성물산 제공

시세 차익만 1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되면서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지난 14일 정정 공고를 내고 기존 원베일리 입주자모집공고에 있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주택법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주어진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며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다. 


이는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에 당첨된 뒤 실입주하지 않고 전·월세로 임대 이익을 얻거나 갭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당초 원베일리는 개정된 이 법을 적용받아 3년 간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베일리 측이 3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담아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베일리는 이미 지난해 12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과 시공사가 날짜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이다.


이에 원베일리 측이 뒤늦게 모집공고를 정정하면서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원베일리 청약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사실상 대출이 어려운 탓에 자금 부족으로 도전을 포기했던 청약자들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돼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원베일리는 3.3㎡당 일반분양 가격이 5653만원으로, 가구당 최고가 기준 전용면적 59㎡는 14억2500만원, 74㎡는 17억6000만원이다. 


모든 가구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전용면적 74㎡ 아파트는 총 분양가가 15억원이 넘어 잔금대출도 안된다. 전용면적 46, 59㎡도 입주시점에 시세가 15억원이 넘으면 마찬가지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전세로 잔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훨씬 치열해질 전망이다. 원베일리와 인접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 아파트는 전세 시세가 16억~17억원 선으로 주변 시세를 감안할 때 전세금으로 원베일리 분양가 잔금을 충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3억~4억원 정도만 있어도 래미안 원베일리에 도전할 수 있다"며 "대신 청약 경쟁률은 훨씬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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