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사 5곳, 평암농산법인 및 친족 7명 지정자료 누락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친족 등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7~2018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포함해 2017~2020년 기간 동안 평암농산법인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 ㈜송정을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박 회장은 2013년 2월 연암, 송정이 계열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처벌수위 감경 유도를 위해 연암, 송정의 친족독립경영 여건을 조성한 후 편입신고 하는 대응방안을 계획했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언론기사를 확인 후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에서 제외될 것을 예상하고 2014년 6월 계열 누락을 자진시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박문덕 회장은 그의 고종사촌과 아들·손자 등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3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
특히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우컴바인㈜ 설립 직후인 2016년 4월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거래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고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은 급격히 상승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가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는 해당 거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다른 납품업체에는 적용하지 않은 방식이다.
박문덕 회장은 (유)평암농산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하기도 했다. (유)평암농산법인은 주주·임원이 계열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농지를 ㈜진로소주에 양도한 바 있다. 해당 토지는 '진전평암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라 2017년 11월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전용됐다.
하이트진로㈜에서 2014년 6월 (유)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으며 대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박 회장은 2020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유)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박문덕 회장은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누락된 친족들은 동일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었다. 친족 누락을 통해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행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박문덕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에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문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 조치한 세 번째 사례"라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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