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제공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부부처의 전자문서 서비스 발송을 도와주고 받는 수수료가 공공기관과 문서 종류만 다른 동일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발송 건당 5.5원에서 220원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1분기 공공기관과 네이버·카카오 등 기업이 맺은 전자문서 계약·업무협약(MOU) 사례를 전수조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자문서 사업의 주무부처에 따라 수수료에 큰 차이가 났다. 행안부와 과기부는 비슷한 전자문서 사업을 각각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네이버·카카오(카카오톡)·토스 앱을 이용하는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 ‘국민비서’를 지난 3월 출시했다. 도로교통공단, 국가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등이 전자문서를 보내는 데 드는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건당 5.5원(이하 부가세 포함 금액)이다.
과기부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네이버·카카오페이·KT에 전자문서 유통 능력을 갖춘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자격을 주고, 이 기업들이 여러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전자문서 중계 계약이나 MOU를 맺도록 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세 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8개 공공기관과 총 24건의 계약·MOU를 맺었다. 공공기관들이 세 기업에 내는 수수료는 건당 최소 88원에서 최대 220원이다.
행안부와 과기부 두 전자문서 서비스의 수수료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두 서비스는 기능과 필요한 기술에 큰 차이가 없다. 둘 다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를 발급하면 기업이 앱을 통해 전달하고 앱 이용자의 본인인증과 스마트폰 기기의 안전성 확인 작업 등을 수행한다. 네이버는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함 메뉴에서 두 서비스의 전자문서를 모두 받아보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 사업은 ‘수수료 5.5원 이하’ 조건의 입찰 공고를 통해 네이버·카카오·토스가 참여했다. 반면 과기부 사업은 과기부의 개입 없이 공공기관과 네이버·카카오페이·KT가 서로 직접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익 보호를 위해 임의로 100원대의 수수료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공공기관이 양 의원실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수수료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기업이 제시하는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전자문서는 통상적인 메일이나 문자와 다른 규격화된 보안체계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기준을 짜고 맞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교롭게도 하한선이 100원 전후로 정해진 것은 우연의 일치라 보기엔 합리적 의심이 간다"며 "정부가 나서 합리적인 수수료인지 다시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나서 수수료를 정하는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