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사, 반품 시 비용부담 등 조건 미리 정해야"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물건을 반품하려면 비용부담 등 반품 조건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반품지침에 따르면,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직매입거래 시 반품조건 약정 내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예시를 추가했다.
또한, 공정위는 시즌상품 인지 여부에 대해 햐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시즌상품은 명절 선물세트, 크리스마스 트리,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등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말한다.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만약 특정 기간 동안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의 매입량을 늘린 경우, 소비자의 인식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즌상품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밖에 공정위는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서면약정의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반품지침 개정으로 반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판단에 있어 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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