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원료인 양귀비 재배 텃밭./부산해경
부산해양경찰서는 1일 관내 일원서 아편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상비약’ 대용 목적으로 텃밭에 밀경작한 7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70대, 남성)는 마을 해안가 중심으로 텃밭·정원 등에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 텃밭에서 발견된 양귀비 257주를 모두 압수했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시설이 낙후된 지역 주민들은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양귀비 밀경작을 하고 있으며,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양귀비 50주 미만 재배는 형사입건하지 않고 압수와 계도를 하고 있다”며 “지난달 양귀비 105주를 적발했으며, 7월 말까지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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